그동안 해외에 여러번 나갔었지만, 본격적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.

화장품 등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, 작년 말부터 인터넷면세점의 위엄을 깨닫고 나갈 일이 있을때마다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.

 

자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인터넷면세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면세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※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들을 한국으로 그대로 들여온다고 가정합니다.

   (해외 구입분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)

 

 

▶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: 600달러  (600달러 초과 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)

▶술, 담배, 향수는 위의 600달러 한도와 별개로 과세를 적용합니다.

   예를들어 면세점에서 $590을 구입하고, 60ml 인 $100 짜리 향수를 구입했다고 하면 총 구매액은 $690 이지만, 향수는 별도 과세적용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만족하게 됩니다 

담배 향수
1L, 400달러 이하 200개피 이내 60ml 이하

 

▶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하게 되면 총 주문금액(할인 전), 각종 할인금액, 그리고 최종 결제금액 (할인 후) 가 있는데요, 이전에는 할인 전 총 주문금액에서 인터넷회원 할인적용금액을 뺀 금액만 인정이 된다는 등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.

 

결론적으로 2019.7/1일부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의 제 32조 1항의 내용이 개정되면서, 면세점의 경우 최종 결제금액만 보시면 됩니다.

 

저는 신라면세점을 이용하는데요,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총 주문금액은 $630 입니다. 

그리고 최종 결제금액은 $318.87 입니다.

그럼 전 면세점에서 면세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600-318.87 = 281.13달러가 더 남아있게 됩니다.  (술, 담배, 향수 이 세 품목은 $600 면세범위와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)

아래에 있는 면세한도 적용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.

 

아래는 법령 근거입니다.

 

왼쪽은 19.7/1일에 개정된 행정규칙입니다.

오른쪽은 18.5월 버전의 행정규칙입니다

제 32조의 1항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 

여행자휴대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'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' → '신고인의 결제금액' 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 

개정되기 전 1항인 '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' 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.

개정된 행정규칙은 '신고인의 결제금액' 으로 비교적 명확합니다.

 

 

● 결론 :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 시, 사이트에 뜨는 '면세한도 적용금액' 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종 결제금액으로 면세한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 

 

 

 

※ 참고로 600달러 한도는 '면세' 한도이지, 인터넷 면세점에서 $600만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.

 

한국인이라면 국내면세점에서 총 $5,000 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.  (19.9/1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, 기존 $3,000에서 $5,000 으로 상향되었습니다.) 

 

다만 이 물건이 해외 지인 선물용이 아니고 자가사용한다는 조건 하에는 가지고 들어올 땐 $600 만 면세, 나머지 초과분은 과세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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